온난화 탓일까? 전국에서 일조량이 가장 좋다는 고흥에서 한라봉이 재배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뉴스로서 가치 없다. 청주에서 한라봉을 재배하고 지리산 산청에서 바나나가 자라는 것이 2020년의 대한민국의 상황이다.

'라임' 이름만으로도 이국적이고 카페에서나 음료로 마시는 아직은 좀 생소한 과일이다. 이 라임이 수입산이 아닌  지리산의 남쪽인 구례에서 재배되고 있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소문이 널리 나지 않았다는 거다.

그 귀한 라임을 생산하는 농부는 "그래구례 협동조합" 조합원이다.  라임 판매는 농부의 아내가 페이스북에서 이국에서 온 친구들에게 팔았다.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아내를 위해 고향의 과일인 깔라만시, 라임 등 열대과일을 심게 되었다고 한다. 오이농사를 짓던 농부는 새로운 기회 작물로 열매과일을 지리산에서 키우게 되었단다. 나는 물론 그래구례협동조합에서 그 라임을 소소하게 판매하게 되었다. 

라임을 재배하는 농부


8월 7일 섬진강 대홍수로 농부의 농장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피해복구를 위해 조합원들이 동원되어 통풍을 위해 비닐을 뜯어내고 어떻게든 나무들을 살려보기 위해 고압분무기를 동원해서 흙을 씻어주며 뙤약볕에 작업중이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이 수해현장을 찾아왔다. 수해복구지원이 아닌 친환경법 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한단다. 

섬진강 홍수로 건물이 무너지고 하우스는 모두 잠겨버렸다. 


사건의 개요는 이랬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지리산 자연밥상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라임 상세페이지를 올려서 1달 정도 판매중이었다. 2014년 제주에 살던 이효리 씨가 텃밭에서 재배한 콩을 '유기농 콩'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플리마켓에서 판매한 블로그 사진을 일베의 친절한 신고를 한 적이 있다. 덕분에 전 국민이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홍보비를 들이지 않고 홍보효과를 톡톡히 본 적이 있다.


"인증은 받지 못했지만, 무농약으로 키웠다"

사건의 개요는 농부가 친환경 인증기관에 인증을 받기 위해 상담을 받았는데, 외국에서 온 작물이라 아직 인증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인증을 포기한 채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지었다. 그래서 나도 농부와 충분한 인터뷰를 통해서 농부의 스토리를 상세페이지에 "인증은 받지 못했지만, 무농약으로 키웠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법에 의하면 무농약 인증서가 없으면 무농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되는데, 사용해서 신고가 들어온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무농약, 유기농에 맞는 경작법으로 농사를 지어도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농산물은 유기농이란 표현을 쓰면 안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 다시 곡성에 있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출석하여 죄인 분위기 취급을 받으면서 조서를 작성해야 했다. 법을 어겼다면 당연히 대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표현을 분명히 했는데, 위반이라니 무농약이라는 단어를 특정인들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느껴져 많이 불쾌했다.


두 달여만에 결론이 났다.


두 달여 마음고생을 하고 10월 22일 다행히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는 우편물이 왔다.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증이 없다고 해서 무농약이라는 단어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조금은 불편해 보인다.



- 무농약 : 화학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 이하를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 유기농산물 : 3년 이상 유기 합성 농약과 화학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 무항생제 : 항생제, 항균제, 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무항생제로 사육한 축산물
- 유기축산물 : 전환기간(한우는 입식 후 12개월, 돼지는 생후 6개월) 이상 유기적인 방법으로 사육하여 생산된 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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